제1조
본회의 명칭을 규슈 작곡가 협회라 하며, 사무국을 사무국장 자택에 둔다.
제2조
본회는 규슈·오키나와 거주, 규슈·오키나와 출신의 작곡가, 그리고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3조
본회는 작곡 활동을 통해 규슈·오키나와의 음악문화, 및 동 지역 내외의 음악문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은 긴밀히 연락하고 협력함으로써 협회의 발전과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제4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음악회, 강연회, 연수회 등의 개최.
2. 회보의 발행.
3. 회원 상호의 교류, 국내외 단체 등과의 교류.
4.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사무국장: 1명
4. 회계: 1명
5. 이사: 수인(국제교류담당 1명 포함)
제6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재임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7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에 사고 있을 때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협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4. 이사는 협회의 운영에 당한다.
제8조
회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1. 회장의 선출에 필요한 선거 시행 세칙을 별도로 정한다.
제9조
부회장, 사무국장은 회장을 포함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
이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1. 이사 선출에 필요한 선거 시행 세칙을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회계, 이사로 구성한다.
제12조
임원회는 총회에 다음가는 의결기관이며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13조
총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1회 개최하며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4조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로 성립한다.
제15조
본회에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원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세칙에 따른다.
제16조
본회에 학생회원(대학원생 포함)을 둘 수 있다.
1. 학생회원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세칙에 따른다.
제17조
본회에 후원회원을 둘 수 있다.
1. 후원회원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세칙에 따른다.
제18조
본회의 경비는 회비 및 기타 수입에 따른다.
제19조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기 위해 회계감사원 2명을 둔다.
제20조
회계감사원은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한다.
[세칙 1] 입회, 회비에 대하여
1. 회비는 연액 12,000엔이며 연도 초에 납입한다. 학생회원의 회비는 연액 5,000엔으로 한다.
2. 입회비는 5,000엔이며 입회 시에 납입한다. 학생회원은 입회금을 면제한다.
3. 본회의 회원이 되려면 회원 2명의 추천을 얻은 후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75세 이상이고 회원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회원은 회비를 6,000엔으로 할 수 있다.
5.본회가 주최하는 연주회에 출품하거나 본회를 통하여 해외에 초청 작곡가로서 또는 출품하려면 당해 연도까지의 회비 미납이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세칙 2] 선거 시행에 대하여
제1조: 회칙 제8조 1항, 제10조 1항에 기초한 임원 선출 방법은 본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회장 및 이사 선출에 필요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이 행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사무국장이 회원 중 2명을 임명한다.
제3조: 회장의 선출은 전 회원의 직접 무기명(2명 연기)으로 유효 득표의 다수인자를 선출한다.
단, 상위 2명이 같은 득표수인 경우 총회의 재투표에 의해 결정한다.제4조: 이사의 선출은 지역별로 할당된 인원을 회원의 직접 무기명 투표로 유효 득표의 다수로 선출한다.
제5조: 회장, 부회장 선출자가 지역 이사와 중복된 경우 해당 지역의 차점 득표자를 이사로 선출한다.
제6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회장은 2명 이내(이 중 1명은 국제교류담당으로 함)로 별도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지역 구분 및 지역 선출 이사의 인원은 다음과 같다.
·후쿠오카 지역: 1명
·사가·나가사키 지역: 1명
·구마모토 지역: 1명
·오이타·미야자키 지역: 1명
·가고시마·오키나와 지역: 1명
·규슈 이외 지역: 1명제8조: 이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 결원이 생긴 지역의 회원의 상호 선택에 의해 보충한다.
[세칙 3] 명예회원에 대하여
1.자격: 회장 경험자로서 오랫동안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 중에서 이사 2명 이상이 추천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 결정한다.
2.특전: 명예회원은 회비를 반액 면제할 수 있다.
3.자격의 취소: 협회의 명예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세칙 4] 회원의 역무 수당에 대하여
1.다음의 회원에게 역무 수당을 인정한다.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회계, 국제교류담당 이사2.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원에게는 역무 수당을 인정한다.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자
·홈페이지 제작 등 정기적인 홍보에 관한 자3.또한 위 이외에도 협회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역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세칙 5] 퇴회에 대하여
퇴회하려는 회원은 그때까지의 회비를 납입하고 퇴회 신청서를 제출한다.
[세칙 6] 제명에 대하여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협회의 명예를 심하게 손상시킨 자.
2.회비 체납이 5년 미납인 자.
[세칙 7] 휴회에 대하여
1. 휴회회원은 연회비의 반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회보 및 기타 정보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투표권은 가지지 않는다.
2. 휴회하려는 회원은 그때까지의 회비를 납입하고 휴회 신청서를 제출한다.
[세칙 8] 후원회원에 대하여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연회비를 납입하는 방(법인 또는 개인)을 후원회원으로 한다.
1. (연회비) 후원회원의 연회비는 법인회원 1구 10,000엔, 개인회원 3,000엔으로 한다.
2. (특전) 후원회원은 본회 주최 사업 초청, 기관지 "저널" 수령 대상이며, 법인회원의 경우 본회 주최 사업 프로그램에 법인명이 게재된다.
[부칙 1] 본 규약은 쇼와 54년(1979년) 12월 1일의 본 협회 발족과 함께 발효한다.
[부칙 2] 본 회칙 및 세칙은 헤이세이 18년(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3] 본 회칙 및 세칙은 헤이세이 25년(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 본 회칙 및 세칙은 레이와 1년(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5] 본 회칙 및 세칙은 레이와 3년(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